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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 기준 및 납부 방법 알아보기 본문
"주민세 기분 및 납부 방법 알아보기"
안녕하세요.
이지스퀘어 서태인 팀장입니다.
오늘은 주민세에 대해
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
개인과 사업자에게 부가되는 세금입니다.
매년 7월 1일 기준으로
개인은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,
영업점을 둔 자에게 부과됩니다.
개인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
1만 원 이하의 금액이 부과됩니다.
사업소의 경우,
2023년부터 전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액이
8,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.
기본세액은 10만 원 -25만 원의 범위에서
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며,
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330m2 를
초과하는 사업장의 연면적 1m2 당
25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사업주는 종업원의 주민세도 고려해야 합니다.
종업원의 주민세는 월 급여액이
1억 5,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
월 급여액의 0.5%가 부과 들입니다.
종업원의 주민세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
다음 달 10일까지
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.
주민세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
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"은행 방문"
고지서를 받은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.
"인터넷 뱅킹"
인터넷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"위택스"
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(스마트위택스)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"손택스"
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주민세는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%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이지스퀘어는 메타트레이더 5(MT5) 플랫폼을 제공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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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주민세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
이웃님들의 많은 도움 되었길 바라며
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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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지스퀘어] 해외선물 서태인 팀장 1:1전문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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